
사진출처: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민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SNS에 독일 작가 하인리히 뵐이 쓴 소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1975)의 책 표지를 올렸다. 이 작품의 부제는 ‘혹은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이다.
이 소설은 한 개인의 명예가 언론에 의해 훼손되는 과정을 서술한다. 충실히 살아온 한 여성이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와 이를 믿는 대중에 의해 살인자의 연인, 테러리스트의 협력자, 방탕한 공산주의자로 오해받는 과정을 그린다. 하인리히 뵐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들을 대변하려는 의도로 이 작품을 썼으며, 1972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민 전 대표는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를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유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매체에서 민 전 대표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혐의 관련 법원의 일부 과태료 처분 판결문 내용을 발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A씨에게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입사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이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러한 발언들이 “친근한 표현으로, 업무 지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모욕적인 표현도 포함되어 있으며, 재판부는 이를 “친근한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민 전 대표 측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이 이를 감액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일부 내용에도 사실관계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