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민희진, 주주 간 법적 다툼에서 민희진 승리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주주 계약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민희진의 손을 들어주며, 하이브는 그에게 256억 원의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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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공,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에서 벌어진 주주 계약 분쟁에서 민희진이 승소했다.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인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인정하지 않아, 하이브는 민희진 등에게 총 256억 원의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희진 측이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 원, 어도어의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포함한 총 25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희진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감사를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하이브는 민희진이 외부 투자자와 접촉해 어도어를 하이브에서 독립시키려 했다는 배임 혐의로 고발했으나, 민희진은 하이브의 소속 그룹 '아일릿'이 어도어의 '뉴진스'를 모방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자신을 보복성으로 해임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이로 인해 양측의 갈등은 격화되었다.

논란의 중심에는 하이브와 민희진 간의 주주 계약에 포함된 풋옵션, 즉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었다. 민희진은 그해 11월 사내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보유 주식을 계약에 명시된대로 하이브에 되팔겠다는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다. 하이브는 민희진의 경영권 탈취 시도가 계약 위반이라며 계약 자체를 무효로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해 왔지만, 법원은 계약 해지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하이브가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희진의 '어도어 독립 방안 모색'이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하이브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한 수준의 구상이었고, 하이브의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하이브가 제기한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서는 이를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하이브가 문제 삼았던 민희진의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이것이 민희진이 떠날 경우 어도어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이를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는 시도'라고 해석했지만, 법원은 이 해석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민희진이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이나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폭로도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표절 의혹은 단순한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로 간주할 수 없다고 했고, 음반 밀어내기 문제 제기는 실제로 하이브 측에서 밀어내기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라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제시한 해지 사유들이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며, 계약 해지를 통해 민희진이 입을 풋옵션 상실 등의 손해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